우리가 은행에 내 자산을 믿고 맡기려면,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내 돈도 증발해버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버릴겁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법인데요. 지금부터 그 뜻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및 파산을 해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경제 자체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내 돈내놔 하면서 아우성치고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르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입니다.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불능상황이 발생했을때, 예금보험공사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에서 대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죠.
물론 모든 예금액을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씩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8천만원을 예금하면, 5천만원이 넘는 원금 3천만원과 이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A은행에 4천만원을, B은행에 4천만원을 각각 나눠서 예금했다면 원금 8천만원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금자보호법 주의할 점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죠? 그럼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몇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이 보호되는게 아닙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은행(농협과 수협의 본점과 지점 포함),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상품을 보호해줍니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본점과 지점의 경우에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데요. 하지만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에서 제공하는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기금을 통해 보호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도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비금을 통해 보호합니다. 우체국의 예금도 보호되지 않습니다만, 특정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되는 기관의 예금이라 하더라도, 보호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에 가입할때 가입약관을 보시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안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히 예금자 보호 가능여부를 약관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실명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재테크를 하다보면 가족들의 명의를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금융상품개설을 할때 필히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즉 아무리 가족이라도 타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개설해서 자신이 거래할 경우, 그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새로 개설할때는 필히 본인이 직접 와서 개설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거래를 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3. 투자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같은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예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상품은 자칫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에 관심을 두는게 좋겠네요.
이상으로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봤고, 주의사항도 살펴봤습니다.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로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